헬로티 김진희 기자 | 경상남도는 지난 14일 경남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태림산업, 지엠비코리아에서 ‘경남 5G 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 규제자유특구(이하 ‘규제자유특구’)’ 실증을 본격적으로 착수했다고 밝혔다. 생산공장에 WIFI 6e(250mw) 비면허 주파수 대역(6ghz) 전용 통신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설비·공정현황 모니터링, 고화질 이미지·영상 처리를 통한 생산부품 품질을 검사하고 자율이동로봇을 이용한 물류 이송 등의 차세대 스마트공장 기술에 대해 검증한다. 그동안 5G를 활용한 스마트공장 고도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었으나, 현행 전파법에서 신고하지 않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의 전파출력 및 전력밀도가 제한되어 있어 고화질 이미지·영상 송수신, 초고속 네트워크를 활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운영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경남도는 지난해 11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현행법에서 정하는 전파출력과 전력밀도 기준을 상향할 수 있도록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받아, 스마트공장 전용 5G, WIFI 6e 비면허 주파수 대역 통신 서비스 품질을 점검하고 안전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였다. 실증은 단계별로 추진되며 이번 1단계 실
헬로티 서재창 기자 |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지난해와 같은 28㎓ 대역 5G망 투자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으나, 기지국 구축에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실제 상용화 가능성이 낮고 전파 특성상 도달 거리가 짧아 B2C 서비스가 어려워 수익성이 낮다는 판단에서다. 우리나라에 깔린 5G 공중망은 대부분 3.5㎓ 대역을 쓴다.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통신 3사가 전국에 구축한 28㎓대역 기지국 숫자는 10월 말 기준으로 204개다. 이는 통신 3사가 2018년 5G 주파수를 할당받으면서 올해 말까지 구축하겠다고 했던 28㎓ 대역 기지국 수 4만5천개의 0.45%에 불과하다. 즉 이를 맞추려면 각 통신사가 약 1만5천개씩 기지국을 구축해야 한다. 의무 구축 수량을 맞추지 못하면 정부는 전파법에 따라 주파수 할당 취소 또는 해당 대역 이용기간 단축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다. 통신 3사가 주파수 할당 취소 등 처분을 피하려면 의무 구축 개수의 10%인 4천500대 이상을 맞춰야 한다. 통신사별로는 1천500대씩이다. 이에 통신 3사는 지하철에 공동 구축할 예정인 5G 기지국 1천500개를 의무 구축 수량에 포함해달라고 과기정통부에 건의했다